안경 낀 사람을 때리면 정말 살인미수인가요?

어렸을 때 보면 애들끼리 싸움이 나면 안경 낀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라고 했었는데요.

진짜 안경 낀 사람 얼굴을 때리면 살인미수인가요?

안경 낀 사람 때리면 더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나온 이야기겠죠?

그냥 폭행죄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경 낀 사람의 얼굴을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살인미수가 되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죽이려는 명확한 고의(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측하신 대로 안경 파편으로 인해 실명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위험이 커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와전된 이야기이고 단순 시비로 때렸다면 기본적으로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안경 때문에 맨얼굴을 때렸을 때보다 피해자가 훨씬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상해죄의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될 확률은 높아지며, 즉 법적으로는 안경 착용 여부보다 가해자의 고의성과 실제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채택된 답변
  • 일단 때리면 폭행은 성립되겠죠. 다만 안경 착용자를 때리면 안경의 다리나 코받침, 렌즈가 파손되면서 보다 더 큰 위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거의 목숨이 위협받았다는 게 인정된다면 살인미수 적용도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살인미수가 되지는 않으며 기본적으로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살인미수가 인정되려면 안경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죽이려는 명확한 고의가 법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