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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게되면 정말 살인미수인가요?

어렸을때부터 렌즈를 착용하거나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때, 다툼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발생했을때 폭행을 하게 되면 살인미수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는 말들을 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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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안경이나 렌즈를 쓴 사람을 폭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히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살인미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