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됩니까?

2021. 05. 06. 23:26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란 낭설을 들은 적 있습니다. 실제 살인까진 아니더라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가중처벌 될 확률이 높은게 사실인가요?

1. 사실이라면, 초범이어도 형이 가중 될 수 있습니까?

2. 안경이 필요없는 사람에게도 전항은 같습니까?

( 예: 시력이 좋은 사람을 폭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안경을 착용했음을 가해자가 인지하여도 계속 이어진다면 형이 가중되는가? )

3.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반인보다 더한 과잉방위를 할 시, 정당방위로 인정 될 확률 또한 높아지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네. 초범이라도 피해의 정도가 심하면 가중처벌됩니다.

2. 안경을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심화되었느냐가 기준입니다.

3.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1. 05. 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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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가중 처벌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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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을 착용한 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하였다고 하여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바로 살인 미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안경을 착용한 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다고 하여 일반폭행죄가 아닌 특수 폭행이나 가중 처벌 사유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5. 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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