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면
안경을 쓰고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면
살인미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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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쓴 상태에서 때린다고 하여 사람이 사망한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