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Fravend

Fravend

예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면

안경을 쓰고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면

살인미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쓴 상태에서 때린다고 하여 사람이 사망한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경을 쓴 상태에서 폭행한 것만으로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며,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를 고려해서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