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면 살인 미수죄가 되나요?
제가 어릴적에 친구와 싸운 적이 있는데 그친구가 안경을 쓴 친구 였습니다,
그 친구가 안경을 쓴 사람 얼굴을 때리면 살인 미수 죄가 된다고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안경쓴 사람 얼굴을 가격하게 되면 살인 미수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안 쓴 사람에 비하여 살인미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쓴 사람을 때리는 것만으로 살인미수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안경쓴 사람을 때리는 경우 다소 위험성은 있겠으나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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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죄는 일단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경을 낀 사람의 경우 다칠 확률이 높고 실제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그러한 정도를 감안해서 폭행치상죄나 상해죄의 형량을 정할 때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얼굴 가격은 한 행위가 곧바로 살인 미수인 것은 아니고 가격 하였는데 그 파편이 눈에 들어가거나 심각한 상해에 이를 정도였다면 살인 미수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