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모님 명의(어머님)의 아파트 재건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중에 있어서 부모님은 저의 아파트 명의의 집에서 저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등기 상으로 부모님과 제가 저의 아파트에 올라와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는 10월 초에 입주 예정인데 제가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어 저와 예비신부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로 입주 예정 입니다. 이렇게 명의는 놔두고 몸만 바꿔서 살게 될 경우에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재건축 후 등기를 올릴때 어머님 재건축 아파트에 저와 어머니를 등기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버지를 등기로 올려도 상관이 없나요? 가족수당을 받기 위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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