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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치타276
고운치타27621.06.19

사업장 2군데에서 서로 업주신용카드결제하면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5000원 결제하면 마일리지가1000원을 주는 카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업장 2군데서 업주끼리 서로의 사업장에 5000원 결제를 해서 마일리지를 1000점을 받는 그림을 그립니다.

A사업주의 사업장a 에서 B사업주의 카드 5000원 결제

B사업주의 사업장b에서 A사업주의 카드 5000원 결제

각각 결제금액 5000원은 상쇄되고

각각 카드 마일리지 1000점을 얻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마일리지보다 낮으니 감수하는 부분이구요

매일매일 결제를 하게되었다고 봤을때

세법적? 불법의 여지가 있는 상황일까요?

있다면 어떤점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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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를 한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등을 공급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에 해당되고 포인트만을 얻을 목적으로 결제한다면 이는 세금 문제는 별도로 하고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