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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테리어77
너그러운테리어7723.04.20

농업직불금은 무슨 취지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분야가 맞는지 모르지만 농업직불금은 왜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리고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야 받는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 받는것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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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농업직불제

    쌀·밭 직불제 사업 안내

    직불제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신청자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자격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05~`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98~`00년(`12~`14년) 기간에 계속하여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 또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시행령 제5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예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

      •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③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연접한 읍·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지급대상 제외자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

    지급액: 지역별 지급단가 × 면적(㎡)

    • 쌀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1백만원/ha

    • 밭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55만원/ha

    신청 안내

    • 기 간: 매년 초(2월 ~ 4월 중)

    • 장 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의정부시 도시농업기술과)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방 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쌀 변동직불금

    • 대 상: 쌀(고정)직불금 대상자 중 대상농지에 물을 채워 쌀을 생산하는 자

    • 요 건: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 지 급 액: 지급단가*(원/80kg) × 평균생산량(가마/ha) × 재배면적(ha)
      * 지급단가: [(목표가격 –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단가

    • 지원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세요.
    (링크: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guideline/Guideline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