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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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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살고있는데 화장실 벽이 갈라지는 건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빌라 거주중인데 화장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타일이 갈라지고 있네요.

매월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수리는 스스로 해야하나요? 관리비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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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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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갈라짐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아래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판례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신것이라면 매수자가 당연히 수리하면서 사는것이지 관리비를 내는것은 아닙니다.

    개인화장실의 타일이 망가진것을 왜 관리비로 받으시려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사유물의 경우 개인이 수리해서 고쳐서 살아야 합니다. 관리비 명목은 공용시설물등에 쓰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사진찍어 보내시고 수리를 요청 해야 합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을경우 집주인이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사가 크고 거주자가 있을경우 불편해서 이지요~


    10년안된 신축건물의 경우 관리소에서 관리비공제하여 전체 수리를 하기도하고 집단으로 건설사 상

    대로 수리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