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살고있는데 화장실 벽이 갈라지는 건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빌라 거주중인데 화장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타일이 갈라지고 있네요.
매월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수리는 스스로 해야하나요? 관리비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갈라짐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아래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판례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신것이라면 매수자가 당연히 수리하면서 사는것이지 관리비를 내는것은 아닙니다.
개인화장실의 타일이 망가진것을 왜 관리비로 받으시려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사유물의 경우 개인이 수리해서 고쳐서 살아야 합니다. 관리비 명목은 공용시설물등에 쓰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사진찍어 보내시고 수리를 요청 해야 합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을경우 집주인이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사가 크고 거주자가 있을경우 불편해서 이지요~
10년안된 신축건물의 경우 관리소에서 관리비공제하여 전체 수리를 하기도하고 집단으로 건설사 상
대로 수리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