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비장한오랑우탄38
비장한오랑우탄38

연차촉진제도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촉진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운영중입니다.

기존에는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회계년도 vs 입사일 기준 비교해서 유리한쪽으로 정산을 해줬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최근에 최업규칙 개정하면서 퇴직 시, 정산은 입사일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정산은 입사일기준으로 이뤄지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연차촉진에 운영에 대하여 미처 고려하지 못햇씁니다.

연차촉진제도와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수당 지급이 상충될만한게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하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