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공상처리?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팔팔****
2019. 08. 18. 11:35

예전에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1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해서 출근도

못했었는데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산재처리가 아니냐고 물어들 보는데 정확히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안좋은 것이겠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1.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2.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용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주일동안 입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부분에 해당되어서 원래 산채처리를 해야되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여러가지 이유 (산재보험비상승, 회사 이미지 등등)를 들어 공상처리를 한듯합니다. 그러나 공상처리시는 보통 치료종결 후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시 재용양급여등은 지급하지 않을것이며 향후에 발생하는것에 대한 보상등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시는 (출퇴근시도 포함) 산재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산재처리를 하실수 있으며, 만약 산재처리를 한다면 공상처리등으로 합의해서 받은 치료비 및 합의금등은 상기에 언급된 산재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수령할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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