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료 브랜드 로고 및 이미지 사용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용자에게 음료의 영양정보를 전달하고, 사용자는 마신 음료를 기록하며 카페인 섭취를 관리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서비스 특성상 음료 브랜드의 로고 및 음료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저희는 현재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컴포즈 커피, 이디야, 빽다방의 로고 이미지와 각 브랜드의 음료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영리적인 목적의 서비스이며, 로고나 이미지에 변형이나 손상없이 단순 정보 전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데 혹시 첨언해주실 분 계실까요?
이미지 예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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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료의 명칭을 설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업체가 직접 찍은 사진 저작물의 경우는 비영리적 사용이라고는 하나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