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과 개인 자동차 매매할 때 부가세를 끊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 중고차를 법인으로부터 구매를 했읍니다.
가격 흥정시 3천만원 가격을 결정하고 3천만원을 지불했읍니다.
그런데 상대바에서 영수증을 끊어 주는데 자동차 대금이 2천7백만원이고 부가세 300만원으로 해서 영수증을 받았읍니다. 저는 원래 이야기 했던 대로 3천만원을 줬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300만원은 세금은 내는건가요 ? 혹시 이걸 가지고 개인은 영수증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법인은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소비자한테 발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