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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숙연한거미126
숙연한거미126

연말정산간소화시 가족공제 문의

연말정산간소화 진행을 하니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부모님과 형 것 까지 조회가 되는데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부모님은 60세 넘으시고 한분은 개인사업자

한분은 프리랜서 형도 프리랜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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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간소화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부양가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꼭 동거 하여야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들은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가족분들의 공제는 의료비만 가능해보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모든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회된다고 전부 입력하면 안됩니다.

      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별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연간 100만원 초과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공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