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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 공제될거까지 계산해서 합의금받아야되나요?

찾아보니까 형사합의금 받으면 무보험차상해 보상처리될때 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치료비는 200정도 나왔고 책임보험120만원까지만 인정되니까 80만원정도 초과된 상태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은 5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1.만약 형사합의금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민사합의금(보험사합의금)에서 200만원이 공제되는거니까

보상금50만원은 당연히 못받는거고, 초과된 치료비 80만원도 제가 지급해야되는거죠?

2.불공제요청서나 채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해도 공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

이런 불확실한게 싫어서요, 애초에 보험사합의금 공제될거까지 생각해서 (초과치료비 내가 납부) 높게 부르는게 맞는걸까요?

3.제가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해서 치료비 외에 보험사에 더 뱉어내야될 금액은 없는거죠?

아무리 사례를 찾아봐도 안나와서요..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무보험차상해가 적용되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질문 사안처럼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뿐 아니라 초과 치료비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단계에서 공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총 회수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평가되면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산정 시 공제됩니다. 불공제요청서나 채권양도동의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보험사가 공제를 배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합의금을 정할 때는 무보험차상해 예상 지급액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모두 고려하여 순수 위자료 성격임을 명확히 하거나, 공제되더라도 실질 손해가 보전되도록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높게 받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 외 추가 금액을 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제로 인해 보험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합의서 문구와 금액 설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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