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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12.12

청구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걸어왔으나 증거나 주장이 불충분하며

불법 행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해당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에 반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상사의 폭언 등 괴롭힘에 대표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 1,200만원의

결정이 나는 사례를 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할 대표가 직접 괴롭힘을 행한 경우입니다.

직원들에게 피고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친하게 지내지말라고 따돌리거나

퇴사 이 후에도 직원들에게 피고를 언급하며 비아냥 되기도하였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다니는 동안 의도적으로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주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는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소 또한 근거도 없는 누가 봐도 단순 보복성으로 보이는 소 제기입니다.

직원들과의 대화 (카톡, 녹취록), 대표와의 면담 녹취 등 증거도 확실한 상황으로

위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3,000만원~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그정도의 금액이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에

제가 청구하는 금액에 전부 인용 되지 않을 경우 결과에 따른 부담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양측 모두 변호사 선임은 없습니다.

1. 원고가 본소에서 전부 패소, 제가 반소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제가 1,000만원을 청구하고 1,000만원이 인정된다면 전부 인용이기에 저는 소송 비용 부담이 없나요?

2. 원고 본소에서 전부 패소, 제가 반소에서 일부 승소하였을 경우

2-(1). 5,000만원을 청구하여 1,000만원이 인정된다면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

저는 전체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의 인지액, 송달료)의 4/5 를 부담해야하는 게 맞나요?

(소송 비용이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을 제가 부담, 청구금액 1,000만원과 소송비용 20만원을 원고가 부담)

2-(2)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0만원을 청구하여 1,000만원이 인정된다면

소송비용의 2/1인 50만원을 제가, 청구금액 1,000만원과 소송비용 50만원을 원고가 부담) 하는 것이 맞나요?

3. 제가 청구금액을 얼마를 하건 제가 일부라도 인용된다면 제가 부담해야할 최고 금액은

양측이 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인지료, 소장 작성 비용 등이 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제가 청구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청구금액을 과하게 할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부담이 생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다소 질문이 많고 제가 잘 모르다보니 횡설수설 정신 없을 수 있지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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