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 기록 남겨야 하나요?
고액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을때 일정이상의 현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정부,국세청에 통보하는것으로 아는데요.
1.이때 세금 납부후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하거나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
계좌내역을 밝혀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2.매각 이후 자산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 표시를 "예금"에 하면 될지요?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지요
3.전쟁이 나서 모든 은행 기록,코인 거래소 기록이 다 사라진다면
자금출처와 구매일자를 어떻게 소명하나요? 매각 이후 즉시 은행 계좌가 동결 되나요
블록체인 기록으로 증빙 가능하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이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데
사실 문제 없는 돈이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코인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되었기에
세무조사 받을 일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세금 과세 등의 문제는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큰 금액이 계좌에 찍히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매각이 아니더라도 몇가지 조건이 해당될떄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금융기관에 천만원이상인 금액이 자주 입금이 될때, 그리고 예금자산의 변동이 일어났을떄, 평균적인 직업이나 소득대비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떄 등에는 이러한 자금추처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확인을 진행할 수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