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몇년간 국내 거래소에서 단타를치며 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질수있고 소명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통 소명 자료로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등을 제출한다고 알고있는데 몇년간의 거래내역이 너무 방대한양인데 이 내역들을 모두 빠짐없이 제출해야하나요?? 나중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그냥 방대한양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국세청에 내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금출처소명자료 요청을 받을 경우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