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중 일정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에 근무하다가 2019년에 퇴직한 경우 2019년 퇴직시점에 최종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퇴직 이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님으로 2023년에 재산
등록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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