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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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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휠체어 오르는 구조물?에서 낙상. 책임비율

휠체어 올라가는 구간에 병원 입구 단차 높이 1cm당 12cm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들었음.

하지만 사방면 다 단차를 메꿔놓은?언덕 형태로 생겼고 3곳은 짧은 단차들로 구성되어 있었음.

한 면은 길게 늘어뜨려있지만 주차를 해뒀어서 통행을 막아뒀던 상황에서 짧은 단차로 통행하다 넘어짐.

다른 환자분이 넘어지는 걸 보더니 본인도 거기서 넘어졌었다고 거기 위험하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심.

그런데 병원에선 10년 가까이

누가 넘어지는 그런 사고는 없었다고 함.

(나도 생전 그렇게 넘어진 게 처음이었음-_-)

옆에 증인2 주차요원도 있었음.

문제 생기면 병원에 말씀하시라 함.

그리고 병원에 말하니 원무과에서 하던 말

: "지난 10년 간 거기서 넘어진 사람은 없었다.

배상책임 안해줄 듯. 며칠 전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안전표지판을 여러 개 세워뒀는데 그렇게 해두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들었다. "

=>일단 문제가 있었기에 조치를 해둔 상황이라고 판단 되는데요.

• 이럴 경우, 제 책임비율이 있나요?

배상책임을 안해준다는 말과 함께

배상책임이 들어가진다면 제 책임비율을 따져서 산정?될 거라는 말을 하시길래요

•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검은색 빗금 치고 + 안전표지판 뒀다지만, 엄연히 구조물 책임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참굉장한주먹밥

    한참굉장한주먹밥

    그게 참 속상하시겠어요 병원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면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따질 수 있는데 경사도가 규정에 안 맞거나 주차로 길을 막아둔 건 병원 잘못이 있어 보여도 환자 본인도 조심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가 있어서 보통은 본인 과실이 한 삼사십 프로정도는 잡히는게 일반적이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사고 후에 노란 칠을 하고 표지판을 세운 건 위험성을 인정한 셈이니까 병원 말이랑 상관없이 치료비 정도는 요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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