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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중도퇴사자 정산 등 질문이요 ..ㅠㅠ

아는게하나도없어서죄송합니다

3월31일 퇴사자가있는데 질문있습니다.

1.
2월에 연말정산했는데 3월에 중도퇴사로 정산또하면
뭐 정산할게있긴한가요

2.
퇴사자외에 다른직원들도많은데
원천소득세,지방세신고할때
퇴사자는 포함안되죠?환급이던 납부를해야하던..
다른직원들것만내면되는건가요

3. 퇴사한사람은그럼 3월분원천세는 본인이 5월에 직접 처리하나요? 4월에취직다시하면 그회사에서해주고?

4. 퇴직금을 지급햇는데 퇴직금에대한 원천세는
퇴직금지급한회사에서 처리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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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04.08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2022.03.31에 퇴사하는 경우 2022.01.01~2022.03.31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월에 한 연말정산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대상자도 연말정산 후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퇴사한 직원이 재취업하는 경우 귀사에서 지급받는 소득과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DB의 경우는 회사에, DC의 경우는 연금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3월에 급여를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중도 퇴사 회사에서 정산을 미리 하게 되고 다른 곳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 전 연말 정산 내용과 함께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시에 다른 곳에 이직을 하지 않고 개인 사업 등을 하게 되면, 이듬해 5월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2월 연말정산은 2021년귀속분이고, 3월에 중도정산은 2022년분입니다.

    2. 원천세 신고시 해당월에 대한 세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세금 각 해당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3. 3월에 중도정산한 부분은 이후 2022년에 다른 근무지가 없으면, 2023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자료 반영후 신고하면 정확한

    정산이 됩니다.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 12월말까지 근무할 경우, 그 회사에서 정산합니다.

    4.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에,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는 2022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도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