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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띠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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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로 인한 급여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매달 급여일은 25일이고요, 근로자가 5월 28일부터 출산휴가 중이신데 6월 급여 계산 시 5월 25~27일 급여 일할계산한 급여와 6월 급여의 합계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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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을 적어주신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6월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