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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가마우지215
순한가마우지21522.10.09

대물 미수선 처리 렌트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상대 보험사와 협의가 되질 않아 자차 미수선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처음엔 수리하려고 사업소 입고후 사고대차 렌트를 5일정도 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선 미수선이니 렌트 비용을 지불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렌트카 업체에서 저한테 렌트비용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제 차량은 포르쉐 마칸 3.0 이고 렌트비용은 기아 모하비 3.0기준으로 하루 48만원 정도 30프로 할인률 적용해서 4일+12시간 137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렌트카 업체 사장님 말씀으론 이 비용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면 다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상대 보험사에 영수증 청구하면 제가 지불한 렌트비용은 전부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포르쉐센터기준 수리기간 한달이고 상대 보험사 통상 수리기간 테이블 기준으로 11일 정도인데

제가 지불한 4일+12시간 사고대차비용 137만원 + 6일치 교통비도 추가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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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영수증 청구하면 제가 지불한 렌트비용은 전부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 상대보험사로부터는 렌트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피해차량을 수리하고 해당 수리기간에 렌트를 타야 합니다.

    님은 현재까지는 실제 수리를 한 것이 아니고 미수선 수리비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실제 수리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이 추후 실제 수리를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청구를 할수 있으나, 실제 차량이 어느정도의 파손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에서도 포르쉐 센터의 수리기간을 인정하기 보다는 실제 수리기간을 감정을 통해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