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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라니180
흡족한고라니18023.01.24

가배책 특약 들어가 있으면 아버지도 혜택 보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년 정도 된 아파트 임대주고 있는데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험 확인해보니 저한테 가배책 특약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아버지도 제꺼로 보험 혜택 보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 거주가 아니라 혜택 아예 못보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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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고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가족 이라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등본상 같이 살고 있어야 가능하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설 거주가 아니면 보상 못받습니다. 증권에 주소라도 기재 되어 있던지,

    둘다 아니면 보상 받을길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지가 같으면 질문자님에 일배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 거주가 아니라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30년 정도 된 아파트 임대주고 있는데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신데

    실거주여야 가족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하는 누수에 대한 책임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