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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 가능기간이 있나요?

신설법인의 경우 무보수대표이사를 신청하게 되면 직원 급여가 나가게돼도 대표이사는 계속 무보수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보수로 언제까지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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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수대표이사 유지기간의 한도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실제 급여를 받아가는 날부터 무보수유지가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든 2년이든 보수를 받아가지 않는다면 무보수 대표자 유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무보수 대표이사가 가능합니다. 무보수일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보수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