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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남의 영상을 출처링크와 함께

만약 유튜브에 1분 이상의 다른 사람의 영상을 올리는데

출처를 밝히고 영상 링크까지 달아놓는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어쨌든 출처를 올려도 남의

영상을 도용했다는 점이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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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타인의 공개된 게시 영상으로 안내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 안내에만 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의 복제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 또한 손해를 직접접으로 입은바 없어 저작귄의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