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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흰물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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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3년 보유 후 매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부동산 양도세 3년 보유 후 매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혹은 5년이나 10년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더 많은 보유가 필요한지요...

절세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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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조문 남겨드립니다. 다만, 다주택중과대상 등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됩니다.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20. 8. 18. 단서개정)

      표 1 (2017. 12. 19. 개정)

      표 2 (2020. 8. 18.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당 2%로 최소 3년(6%) ~ 최대 15년(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의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10년 보유 및 거주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중과대상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부동산보유기간이 길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됐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져요. 또, 분양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의 경우 3년이상 보유부터 양도차익의 2%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5년보유시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을 다 채운경우에는 별도의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1년당 2%이므로 5년은 10% 10년 20%공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