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치료목적의 스케일링도 시술과 수술로 나뉘나요?

보험청구시

수의사가 치료목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자 그래도 단순히 스케일링만 하면 시술이고

발치나 치주염이 너무 심해 잇몸을 메스로 째고 턱뼈 쪽 염증을 긁어낸 뒤 꿰맨 경우, 구강 외상으로 입안이 찢어져서 봉합한 경우, 침샘에 문제가 생겨 침샘을 떼어내는 경우 등은 수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제거를 하게 되면 수술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약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단순 치료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것이고

    피부를 절개를 하고 특정 장기를 제거했다면 수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말씀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시술인가 수술인가보다는 약관의 보장 범위와 면책조항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