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행중 지게차와 접촉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집사람이 신호를 받고 이동중 지게차가 있었는데 신호수가 집사람에게 이동하라고 하여 주행하는데 측면을 접촉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일단 지게차는 정지해 있는것으로 간주하기에 집사람이 가해자가 된다고 했다네요. 차량을 봐도 조수석쪽 휠부터 긁었는데 왜 집사람이 받은게 되는건지. 지게발도 지상에서 약 40cm정도 들려 있어 손상이 뒤 휠까지 났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차량은 수리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연락도 없네요. 이렇게 그냥 끝인건가요? 동영상은 첨부가 안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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