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지게차와 접촉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집사람이 신호를 받고 이동중 지게차가 있었는데 신호수가 집사람에게 이동하라고 하여 주행하는데 측면을 접촉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일단 지게차는 정지해 있는것으로 간주하기에 집사람이 가해자가 된다고 했다네요. 차량을 봐도 조수석쪽 휠부터 긁었는데 왜 집사람이 받은게 되는건지. 지게발도 지상에서 약 40cm정도 들려 있어 손상이 뒤 휠까지 났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차량은 수리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연락도 없네요. 이렇게 그냥 끝인건가요? 동영상은 첨부가 안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공사 관계자 등이 신호수에 의한 신호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도 운전자 과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지게차의 위치 및 도로 상황등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과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기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그냥 끝인건가요?
: 우선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내용, 사고상황, 도로상황등을 고려하여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각자의 과실분만큼 해당 사고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님의 경우 정식 사고처리가 된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 지게차가 정차중으로 정리가 된다면 상대방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여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수는 경찰이나 모범 운전자 등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공사장 인부 중에 한 명이 신호수인 경우 그 수신호에
따라 진행 중 정차하여 있던 지게차와 사고가 난 경우 지게차에게 과실을 묻기는 힘든부분입니다.
다만 신호수가 잘못 판단하여 진행하면 안되는데 진행을 시킨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해당 과실만큼 자차로 처리 이후에
신호수와 공사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인가를 우리 보험사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