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세목, 소득자님의 상황에따라 각각 다른방법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세의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모든항목을 기재해드리긴 어려우며, 근로소득 및 부동산투자 관련하여 기재해드립니다.
근로소득에서의 절세는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무주택이신 경우 청약저축 및 월세세액공제를, 주택이 있으신 경우 주택원리금 상환액을 이용하는것이 일반적이며
그밖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을 조절하거나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하시는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투자의 절세는 부동산의 금액, 투자플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자를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 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로 환급을 받을지, 간이과세로 환급을 받지 않고 부가세를 덜 내는것이
이득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시어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