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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23.04.28

절세하는법은 어디에서 알려주나요?

부동산투자, 주식, 코인등 많은 투자 열풍이 불다가 식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은 들어보니 재테크의 일환으로 절세가 답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세 하는 법은 어디서 배우나요? 알려주는 곳도 없고 책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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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절세방안은 개인 또는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절세방안은 포괄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해당 사인에

    따라 적용방안이 달라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양도시,

    코인 등의 취득 및 보유, 양도시,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가입시의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서류와 증빙 등을 갖추어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세목, 소득자님의 상황에따라 각각 다른방법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세의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모든항목을 기재해드리긴 어려우며, 근로소득 및 부동산투자 관련하여 기재해드립니다.

    근로소득에서의 절세는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무주택이신 경우 청약저축 및 월세세액공제를, 주택이 있으신 경우 주택원리금 상환액을 이용하는것이 일반적이며

    그밖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을 조절하거나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하시는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투자의 절세는 부동산의 금액, 투자플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자를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 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로 환급을 받을지, 간이과세로 환급을 받지 않고 부가세를 덜 내는것이

    이득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시어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