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구입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을 찾아보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등으로 나뉘고

아파트 베란다 샷시 비용, 냉난방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벽지, 장판, 싱크대, 조명, 보일러, 하수도관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던데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되고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구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에서도 적용되는 기준이 맞나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멸실 전 이뤄졌던 구입 시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도 추후 재건축 이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발생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1) 아파트의 인테리어 중 베란다 샷시 냉난방시설 등 비용이 추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건축 전 아파트에서 사용했던 필요경비가 재건축 후 새 아파트 양도 시에도 반영될 수 있는지

3) 재건축 전 구입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도 재건축 후 매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