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구입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을 찾아보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등으로 나뉘고
아파트 베란다 샷시 비용, 냉난방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벽지, 장판, 싱크대, 조명, 보일러, 하수도관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던데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되고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구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에서도 적용되는 기준이 맞나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멸실 전 이뤄졌던 구입 시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도 추후 재건축 이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발생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1) 아파트의 인테리어 중 베란다 샷시 냉난방시설 등 비용이 추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건축 전 아파트에서 사용했던 필요경비가 재건축 후 새 아파트 양도 시에도 반영될 수 있는지
3) 재건축 전 구입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도 재건축 후 매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업용, 주거용 관계없이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도 모두 필요경비 가능합니다. 1~3 모두 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 보유시 지출하는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과 자본적지출액(샷시 설치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며,
재개발/재건축부담금, 건축비 지출액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취득시와 양도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