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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빨간어치132
빨간어치132

24년 1월에 어떤 세금을 신청해서 납세,환급 받아야 하나요?

23년 12월 20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24년 1월 2일에 사업개시일 입니다.

23년 10월에 업무용 트럭을 미리 구매해서 부가세 환급도 받을 생각이며,

아직 매출은 없고,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업무에 필요한 용품 등을 구매한 영수증, 식비 영수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만들었으나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등록은 안했으며, 카드만 등록한 상태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고자하면 언제까지 어떤 세금을 신청 해야 하나요?

소득은 없는데 종합 소득세도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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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이 1월이라면 올해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는 내년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