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공시토끼
공시토끼23.03.30

치과보험 3개월 들었는데 해지해도 되나요??

3개월 전에 보험설계사분이 전화해서


치과보험에 설명을 해주시고 3개월 후에


검사해보시고 치료받을 것이 있으면 치료 후 해지해도


된다고 해서 이참에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일단 병원에서는 치료할게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해지를 할 경우 추후 제가 보험 가입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비만 내고 보장은 안받았는데도 불이익이 있나요?)


2. 지긍 3개월 보험비를 낸 상태고 해지를 하려는데

보험 설계사분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병원력으로 인해 치아보험가입시 제약이 따릅니다.

    해당 계약건에 대한 수당 환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추후 치아보험을 재가입을 할때에 불이익은 고지의무기간내 치과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한경우에 제한이 되지 과거 치료이력도 없어 보장도 안되었는데 해지한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설계사의 유지율이나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지금 해지를 하셔도 추후 보험 가입하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보험설계사분에게는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으로 인한 수당에서 유지하신 3개월치는 빼고 환수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하시는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일부 환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은 3개월 납부한 보험료만 손해를 보는거구요


    설계사는 수당 받았던거에서 약 85%~90%는 환수가 될꺼에요


    그렇다고해도 어쨌든 설계사분은 이득을보면 봤지 손해는 아니구요


    질뮨자님 3개월치 보험료가 손해인것뿐이네요


    보험은.. 지인설계사 실적을 올려주기위해서 가입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번 가입에서도 불이익은 없으며 필요 없는 보험의 경우 해지 하시면 됩니다.

    설계사의 수수료 등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나 해당 상품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Q 지금 해지를 할 경우 추후 제가 보험 가입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Q 지긍 3개월 보험비를 낸 상태고 해지를 하려는데 보험 설계사분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일부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판매한 수수료에서 선지급(즉 일정기간동안 계속 계약이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미리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분의 수수료에서 환수되는 것이죠. 이는 상품마다 보험사마다 다르기에 그런부분이 염려되시면 설계사와 상의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셔도 됩니다.

    어떤 보험이든 해지는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설게사는 받은 수수료 거의100%를 환수당합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치료 할게 없는데 계속 보험료를 내는것도 웃기는 일이니 해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