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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통쾌한비오리252
통쾌한비오리252

연말정산 돈이 청약이나 적금으로 들어가면???

청약이나 적금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연말정산 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가 되면 환급금을 받는 거고

-가 되면 돈을 오히려 뱉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혹시 언제 부터 연말정산 할수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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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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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금통장에 불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경에 진행이 되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적금은 연금저축 외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감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정확한 일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적금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