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돈이 청약이나 적금으로 들어가면???
청약이나 적금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연말정산 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가 되면 환급금을 받는 거고
-가 되면 돈을 오히려 뱉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혹시 언제 부터 연말정산 할수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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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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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금통장에 불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경에 진행이 되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적금은 연금저축 외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감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정확한 일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적금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