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 높은 가해자 휴업손해금
덤프트럭이랑 차선변경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 끼어드는 차량이라서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될거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8대2. 9대1 얘기하구있구요
트럭에 받히기를 심하게 받혀서 가해자이지만 병원진료보러왔다가 의사소견하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이럴경우 가해자도 휴업손해금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허가증을 받고 운영되는 매장에서 급여 300만원을 현금수령중입니다 소득신고는 되어있지않구요 이럴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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