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 높은 가해자 휴업손해금
덤프트럭이랑 차선변경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 끼어드는 차량이라서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될거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8대2. 9대1 얘기하구있구요
트럭에 받히기를 심하게 받혀서 가해자이지만 병원진료보러왔다가 의사소견하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이럴경우 가해자도 휴업손해금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허가증을 받고 운영되는 매장에서 급여 300만원을 현금수령중입니다 소득신고는 되어있지않구요 이럴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가해자도 휴업손해금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허가증을 받고 운영되는 매장에서 급여 300만원을 현금수령중입니다 소득신고는 되어있지않구요 이럴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합의금의 원칙은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휴업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치료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고 계실것으로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상대방이 지급할 것으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고, 휴업손해가 200만원이라면, 휴업손해는 200만원의 10-20%인 20만원-40만원 보상이 가능하나, 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하여 본인이 부담해야할 치료비가 80-90%로 80-90만원으로,
본인이 부담할 치료비가 더 많게 되어, 이경우에는 치료비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