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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살가운극락조257
살가운극락조257

증여세를 꼭 내야 하는 건가요?

아들이 분가하는데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보태주려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게사실 인가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알마까지 세금을 물어야 하는건가요,.,집을 사주면 더많은 세금이 나오나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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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든 매매든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주택이 아닌 이상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반면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증여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 여부를 떠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 취득시기까지 미루면 그만큼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됩니다. 이외에도 신고 시기와 관련하여 곤란한 부분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후 1억미만 10%, 1억이상 5억미만 20% 등의 증여세율을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실제 주는 것인지, 증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증여라면 당연히 자녀분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여라고 하다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 받아야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및 적정 이자의 지급이 없었다면 나중에 소명자료 요청시 주장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가 될 것입니다.

      보증금 증여 또는집구입자금 증여에 대해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증여한 금액에 대해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면 증여가 됩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을 증여하는 경우는 전세보다 더 금액이 클것이므로, 증여세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까지는 20%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내부행정가이드라인으로 30대의 세대주는 1억5000만원 정도는 증여추정배제대상입니다. 세무서가 굳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견으로는 20대라도 하더라도 1억안팎은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 내부행정가이드라인이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적정이자율(약 4.6%내외)로 부모님과 전세자금의 차용계약을 하고, 매월 일정 이자액을 부모님께 송금해야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모자녀간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차용계약이 아니고 증여일 경우에는 마음 편히 증여세 신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며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집을 사주는 것도 역시 증여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