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2020. 08. 08. 00:29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급여종사자, 자영업자,프리랜서 각각의 경우

해당이 되는지, 따로 신고를 하거나 해야되는건지

모르는것 투성입니다. 쉽게 설명해주실분 ㅠㅠ

너무 여려워요 세금은..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엔 3.3%

정확한 조회는 홈택스->조회/발급->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8. 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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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란 매년 1.1-12.31일까지의 소득에대해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1.급여종사자의 경오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보통 타 소득이 없을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2.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보통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스로 하여야합니다.

    1년간 내가 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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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이라는 의미는 소득의 원천 중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종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고용계약을 통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근로소득, 자영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므로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물적시설 없이 사업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투잡(직작인이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1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다음연도 2월 ~ 3월 초까지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많기에 그런 것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종료되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다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말)까지 둘을 '종합'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각각 계산한 다음 소득을 합한다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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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과세되는 세목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이외 소득이 존재할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이며 주말 또는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이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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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택이동환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자 본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통산하여 세액을 계산,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및 방문판매업 등 프리랜서(사업소득) 일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종료됩니다.

          사업소득자나 2개 이상의 소득(근로, 이자,사업, 기타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세금신고가 완료 됩니다.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재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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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자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만약 1년 간의 총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 뿐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일이 신고를 할 경우 그 업무가 상당할 것이므로 '연말정산'제도를 통해 다음 해 2월에 '12달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떼인 간이세액''최종적으로 다음 해 2월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고려해 계산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환급을, 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 근로소득자는 사업자에 비해 별도의 인정받는 비용이 없으므로 근로소득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통해 일정부분 공제를 받습니다.

            2.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는 모두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경우는 살짝 조금 다른데 근로소득처럼 '1년 간 3.3%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최종적으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에 관련 비용들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비교하어 전자가 크면 환급을, 후자가 크면 추가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다음 해 5월 말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에 관련 비용들을 차감하여 신고하여 그 세액만큼 납부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2020. 08. 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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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다.

              물론, 일용직근로자나 근로소득만있는 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소득을 합한 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에 한해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종사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급여종사자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타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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