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포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근로의 제공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여 근로소득세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이외의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