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 소득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고는 언제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기에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1-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외의 신고대상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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