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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20.06.01

2020년 현충일 대체휴일은 언제인가요?

2020년 현충일 대체휴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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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에 따르면 어린이날, 설날연휴, 추석연휴 외에 휴일은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0년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인 8월 15일 광복절 또한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 2020년 현충일 대체휴일은?...

    이번 2020년도 현충일을 대체하는 휴일은 없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공휴일인 설날과 추석과 어린이날 같은 날은 가정을 위한 국민정서적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현충일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번년도의 휴일이 얼마 없는거 같네요.


  • 2020년 6월6일 토

    대체휴일, 대체휴무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직원의 동의나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와 대체휴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합의한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문의하신 30일 이내 사용, 1년 이내 사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여지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대체휴일 발생기준, 사용기준, 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