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는 국경일이 주말인 날이 많네요..
그런데 1월 설날/ 8월 광복절 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였고
3월 삼일절/6월6일 현충일에 대한 대체공유일 지정은 없나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때 마다의 경제상황을 보고 지정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