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 08. 13. 23:38

2020년 올해는 국경일이 주말인 날이 많네요..

그런데 1월 설날/ 8월 광복절 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였고

3월 삼일절/6월6일 현충일에 대한 대체공유일 지정은 없나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때 마다의 경제상황을 보고 지정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동 규정 '제2조 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 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7호(어린이 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가지 공휴일에 대하여만 대체공휴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관공서휴일규정 제2조 제2호(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제8호(현충일)은 관공서휴일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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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설날과 추석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토요일은 공휴일 아님)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의 경우 법령상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했다고 하며, 올해 다른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휴식할수 있는 기회가 적은점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즉, 선생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시공휴일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020. 08. 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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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래 대체휴일은 설날과 추석이 일요일이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때 부여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다만 같은법 제2조 11호에서 정부의 판단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원래는 휴일이 부여되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은 정부에서 공휴일이 적고 코로나로 활기가 줄어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부여한 임시휴일입니다.

      2020. 08. 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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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관련하여 대체공휴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광복절 관련 8월 17일 대체 공휴일은 임시로 정한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임시 대체공휴일을 정합니다.

        2020. 08. 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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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아님)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구정, 추석,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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