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120

So120

채택률 높음

디스코드, 카카오톡 오픈채팅 에서 당근/카톡 계정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데 해도 될까요

디코/카톡에서 당근 계정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하루만 빌려주면 몇십만원을 준다는데 용도는 홍보 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하면 안되는거면 왜 하면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에게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는 단순히 서비스 약관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체 측에서 홍보용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중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정이 범행에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당장의 대가보다는 이후에 감당해야 할 법적 불이익과 수사 과정의 번거로움이 훨씬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해당 제안을 거절하시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한 번 생성된 범죄 이력이나 계정 영구 정지 등은 돌이키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1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