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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잔잔한노새
가끔잔잔한노새

업체가 바뀌는데 앞의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고용 승계를 해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아직 바뀌기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로 해왔고
근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근로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속 계약 갱신 서류를 작성 했지만 고용 보험상 저는 무기계약직 상태 일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더 이상 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얼마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 문서를 줬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원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로를 해왔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인 상황일 텐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미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원서를 썼는데 이게 유효 한가요??

일단 계약서가 이상하다고 업체에 문의를 해 놓은 상황 인데 만약 그 업체가 수정 해주지 않는다면 저 계약서가 유효하게 적용 되나요??


저는 무기계약직 상태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불가능 해서 저 계약서는 무효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 이번에 새로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라고 하긴 했지만,

기존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0년차 신규 입사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일했던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신규계약은 고용 승계가 아니지 않나요? 월급이나 업무 환경은 그대로지만, 기존 연차 발생 기준,퇴직금 산정,승급 조건,계약 형태, 경력 인정 여부가 유지되지 않아 제가 너무 불리해지는 계약이라 근로 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인해 이대로 라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일을 계속할 의사가 있지만 근속 인정이나 무기계약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조건 때문에 새 업체가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하면 앞서 말한 불이익 때문에 계속 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 업체에서 제안하는 신입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사용자의 계속 근로 거부’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저의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나 "자발적 퇴사"라고 쓰거나 쓸 예정이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를 작성 하는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 건물주와의 도급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가 아니며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2. 수탁 기업 간의 근로관계는 영업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1번 답변과 같이 해고로 보아 퇴사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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