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기가약한 사람들처럼 백신접종이 애초에 어려운 사람들은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행복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방역패스같은거 발급가능한가요
어디서 듣고 본것같은데 이 제도가 무슨제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기가 약하거나 애초에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은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행복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방역패스같은걸 발급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뭐라고 불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잘 안된것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장기가 약하거나,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있어서 무조건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영제에 알러지가 있거나, 백신을 1차 접종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서 인과성이 판단된 경우, 현재 전혀 조절되지 않는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라면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아니라면 대부분 의사소견서 발급 불가합니다.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지참했으면 근처 보건소 방문하셔서 예외확인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시 이점과 부작용여부를 비교하여 보고 이점이 클때 접종을 권장드리며 현재 치료를 받는 주치의와의 상의하에 의사판단하에 접종예외자인 경우에도 백신 패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일반적인 질병으로 백신접종을 못한다는 소견서는 못끊어줍니다.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그 소견서를 제출하면 면제 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시 가능합니디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