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주택 취득세 과세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1~3% 수준 내게 됩니다. (취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부분은 세법이라서 계속 바뀌어서 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까지는 6억 미만인 경우 1%이였습니다.)
실거주를 결국 2년은 해야 나중에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갭투자하더라도 보유기간이 짧거나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최대 70%까지 토해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늘게 잡든 또는 실거주를 2년이라도 짧게 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