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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자유로운콘도르11724.04.02

무주택자를 위한 가족간 세대분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확률을 올리기 위해 무주택자 기간을 길게 하려고 이모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청약 무주택자의 조건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모네 집으로 들어가면 단독 세대주가 되나요 아니면 동거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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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집요한코브라212입니다.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할때에 동거인이 아니 개별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무주택자격은 30살넘으시면 문제가 되지않을거에요.굳이 세대분리할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