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유형자산은 고정자산을 등록한후 감가상각비에 의하여 비용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감가상각 하지 않고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영화필름, 공구(금형포함), 어업용어구, 전기및가스기기, 비품, 시계, 시험기기, 전화기(휴대전화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간판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소모품비 처리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