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하 물건이 소모품비에 들어가나요?

2020. 08. 09. 17:26

만약에 청소기를 30만원에 사고 청소기는 비품이지만 100만원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하려고 소모품비 처리를 할텐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스티커를 샀을시에 붙여야하는 스티커고 단가가 높지않아 100만원이안된다고 하면 이거는 부재료로 넣나요 소모품비로 넣나요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격이 30만원이면, 실무에서는 소모품으로 반영합니다.

제품을 만드는게 사용한 재료일경우 부재료로 하는것이 정확한 처리이긴 합니다.

원가명세서 반영이 되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0. 08. 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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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유형자산은 고정자산을 등록한후 감가상각비에 의하여 비용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감가상각 하지 않고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영화필름, 공구(금형포함), 어업용어구, 전기및가스기기, 비품, 시계, 시험기기, 전화기(휴대전화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간판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소모품비 처리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20. 08. 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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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에 청소기를 30만원에 사고 청소기는 비품이지만 100만원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하려고 소모품비 처리를 할텐데 이게 맞는건가요?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 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모품비에 반영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청소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소모품비에 반영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스티커를 샀을시에 붙여야하는 스티커고 단가가 높지않아 100만원이안된다고 하면 이거는 부재료로 넣나요 소모품비로 넣나요 알려주세요.

      : 단가가 높지 않더라도 부재료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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