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로 100배 보상 해준다고 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친구들 끼리 닭갈비집에서
친구가 일반 닭갈비가 아닌 치즈닭갈비를 시켰는데
일반닭갈비가 나왔는데 친구들 여러명이다보니
친구들도 일반 닭갈비 시켰나 싶어서 그냥
아무말없이 다 먹고 계산할려하니
치즈 닭갈비 가격을 받으셧습니다
그래서 일반닭갈비 먹었다니까
사장님이 뭔소리냐 치즈 닭갈비 내가 가져다줬는데
라면서 저와 말싸움을 하게되었고 사장님이
만약 일반닭갈비 먹었으면 100배 보상해준다고
말하고 CCTV확인하니 일반닭갈비가 맞더라구요
이때 혹시 가게사장님이 말씀하신 100배 보상
받을수있나요? 제가 증거로쓴다고 녹음까지해놓긴했습니다
100배까지는 못받을거같은데 보상을 추가로
받을수는 없을까요? 그냥 차액만 보상받고 끝인가요?
사장태도가 너무 짜증나서 뭐라도 하고싶네요
그리고 그냥 궁금증인데
막 몇천배 몇백배로 물어줄게 라고 하는것도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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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본 사안에서 가게 주인의 100배로 보상해주겠다는 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청약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감정적 표현이 불과하다고 보여져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