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병원에서 2년 1달 일 했는데 권고사직 통보 받았어요.
절 짜르기 위해서 근퇴 관련 문제도 들추고 며칠 전 시말서까지 작성을 하였습니다.( 시말서 사유는 퇴근 30분 일찍과 한시간 일찍 간 날이 있었습니다. 30분 일찍을 간 이유는 환자가 없으면 20분 일찍 가도 된다는 말을 하였는데 좀 더 일찍 간 부분이였고 한시간 퇴근 부분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동료들도 30분 퇴근한 사유에 대해 시말서를 1장 썼고 저는 2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병원 운영이 30분씩 치료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시간 환자가 없음이 확실한 상황일때 퇴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한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귀책사유가 될지와 제가 일찍 퇴근한 사유로 금전적 손해가 없었고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음이 증명이 되며 또한 나 이외에 다른 직원들도 시간을 떠난 자율적인 퇴근 방식이 있었음이 증명이 되는 상황에서 저를 해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이유가 가장 많은 연차라 월급이 제일 많아 병원 입장에서 제일 짜르고 싶어한다이고, 현재 가장 적은 환자의 수라며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근퇴 관련 문제가 좀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권고사직을 통해 병원측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짜르려는 수이며 짤리는 근로자는 그에 따른 보상 즉, 위로금(통상적 3개월 월급)을 받고자 함입니다. 위로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갈 시 문제가 커지니 위로금으로 협상하는 개념인 것으로 압니다.
그저 저를 짜르는 행위가 부당해고가 됨이 확실한지 그리고 제 귀책사유가 시비걸릴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제가 취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권고사직의 녹취록(동의를 구하고), 짤리는 사유의 증거, 각종 법적 증거들..? 부당해고의 증거들 등등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억울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해주신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위의 지각이나 조퇴만의 사유로 해고사유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징계사유 등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음을 반대 노리로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