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정보처리기기 범위에 계수기 카메라도 포함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계수기 카메라도 포함되나요?
또는 계수기 카메라를 활용하더라도 녹화기능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1항1호에 따라 행정예고가 이뤄져야함으로
포함 여부를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 분명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영상을 처리하는 기기에 해당하기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